민간단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사업 분야를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에는 중기청장이 사업 이양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게 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적합업종제는 자율합의로 운영되다보니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법률로 규정해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사업 분야를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에는 중기청장이 사업 이양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게 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적합업종제는 자율합의로 운영되다보니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법률로 규정해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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