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4월 1일 기준 소급 적용

취득세 면제 4월 1일 기준 소급 적용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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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기준 신축·미분양 주택도 동일 적용

4·1부동산대책의 핵심 조치인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정부 발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행정위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는 양도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다루는 상임위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16일 부동산대책 협의를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결정했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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