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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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 법사위 거쳐야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여론의 반대에도 지방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에는 폐업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협의’로 바뀌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협의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협의 내용까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만 거치면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폐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일러야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를 거쳐 18일 폐업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대위를 만나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의료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홍 지사가 저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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