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론 설득력 있다” → “충분히 검토 못해” 한발 빼

“국보법 폐지론 설득력 있다” → “충분히 검토 못해” 한발 빼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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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론에 설득력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이 서 후보자를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대체입법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보안법 폐지가 설득력 있다는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시절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대법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학술연구단체다. 국보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오’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한 질의에는 “사형제 폐지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생명권은 절대 기본권이고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자신을 ‘삼성이 관리한 판사’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에게 항의했고 객관적인 사실은 고쳐졌다”면서 “전 삼성 전략기획팀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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