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전파법 합의사항 전문

여야 방송법·전파법 합의사항 전문

입력 2013-03-22 00:00
업데이트 2013-03-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는 21일 정부조직법 협상의 막판 복병으로 떠올랐던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