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로는 4번째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는 4번째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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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2번째 제재 결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4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닷새 만에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규탄하면서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결의 1718호는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의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명백한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안보리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자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 도발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북 무기 금수와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를 포함, 올해 들어서만 2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다.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2개월 만에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인 지난 1월 22일 북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는 이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활동의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지난달 12일 실시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마련됐다. 안보리는 새 결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와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통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을 명시했다.

안보리는 앞서 1993년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한 결의 825호와 2006년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하는 결의 1695호를 채택했지만 둘 다 제재 내용은 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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