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조윤선, 보유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유승희 “조윤선, 보유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입력 2013-03-03 00:00
업데이트 2013-03-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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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3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 자료를 보면 조 내정자는 2011년 8월에 1억4천여만원의 유가증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동성그린의 기업보고서를 보면 조 내정자가 아버지의 회사인 동성그린의 주요 주주로 기록돼 있어 아버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빠진 주식 1억4천여만원과 관련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낸 기록이 없어서 조 내정자가 매매한 것인지 불법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조 내정자는 씨티은행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내정자는 2008년과 2009년 씨티은행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는데도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조 내정자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두고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조 내정자는 2009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5·18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심각한 수준의 반역사적 이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조 내정자가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 정치활동에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64회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 중 37건이 정치적 만남이거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자리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내고 “조 내정자는 은행 법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금융계, 법조계 인사 등 지인들을 만나 식사비용을 냈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가격으로 모두 회사의 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내정자는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받고 갑작스레 대변인을 맡아 급히 퇴사하기까지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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