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건보료 회피·양도세 탈루 의혹도

서남수, 건보료 회피·양도세 탈루 의혹도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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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입에도 장녀 피부양자로 특별분양 아파트 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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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8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병역기피 의혹,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 퇴직 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주와 초빙교수 수입 등으로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논란에 이어 건강보험료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27일 “서 후보자가 고액의 수입이 있으면서도 과천 모 고교 인턴교사로 장녀가 재직 중이던 2010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기간 서 후보자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모두 13만 628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장녀가 당시 월소득 700만~800만원인 서 후보자와 가족들을 부양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 후보자가 홍익대에서 2중 급여 수령을 통해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0년 3월 홍익대가 서 후보자를 겸임교수로 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4개월간 총 120만원을, 연구 인건비로 월 300만원씩을 지급했지만 이 시기에 서 후보자는 총 3만 4040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서 후보자가 198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의무보유 기한 2년이 지나자마자 전매했다”면서 “양도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 후보자가 당시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던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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