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정부·청와대로 시작

‘반쪽’ 정부·청와대로 시작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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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내각 구성 못 해…靑 비서진도 수석만 내정일부 각료 내정자 의혹 휩싸여’MB내각 동거’ 장기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해 법적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MB) 내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역대로 이전 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무위원 인선이 지연되긴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확정됐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확실한데다 민주통합당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최소한 3명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자칫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과의 어색한 동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 내정자의 경우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데다 일정이 잡힌 일부 청문회조차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 요청 후 최대 30일 동안 각료가 임명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 임명 지연은 국무회의 구성의 표류를 의미한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감형.복권 등 국정의 주요 정책사항이 총망라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없으면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 각료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형식상의 국무회의는 존재하지만 박 대통령이 중요 현안 처리를 위해 이명박 내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 내정자들은 당분간 자신들의 공식 타이틀을 갖지 못한 채 기존 직제에 따라 임명돼 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 수석비서관만 내정됐을 뿐 산하 비서관 및 행정관 인사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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