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총리후보 전격 사퇴] 金후보자 최단기 청문회前 탈락 첫 사례

[총리후보 전격 사퇴] 金후보자 최단기 청문회前 탈락 첫 사례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낙마한 총리 후보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65년 헌정사상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나 총리 서리가 임명동의안 부결 또는 자진 사퇴로 낙마한 사례는 김용준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10차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 가운데서도 역대 정권에서 지명한 초대 총리 중 낙마한 두 번째 사례이자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난 최단기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총리 서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 전 실질적으로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첫 사례는 제헌국회 첫 회기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조선민주당 부당수 출신의 이윤영 총리서리였다. 1948년 7월 31일 실시된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총 투표수 193표 중 30.6%(59표)의 찬성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윤영씨는 이승만 정권에서 3차례 총리로 지명됐지만 번번이 낙마했다.

이후 ▲백낙준(1950년) ▲이갑성(52년) ▲김도연(60년) 등이 국회 동의 절차에서 탈락했다. 이 밖에도 신성모(50년), 허정(52년), 백한성(54년), 박충훈(80년), 이한기(87년) 등 총리서리로 지명된 이들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리’를 떼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는 2명의 총리서리가 연달아 낙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7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투기’, ‘장남의 국적 포기’, ‘미 영주권 보유 문제’ 등에 발목을 잡혔다.

이어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은 ‘50세 총리’기용이라는 깜짝 발탁으로 주목받았지만 10여건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강남 위장전입 의혹,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의혹, 거액의 은행 대출 등으로 낙마했다.

현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후보자 역시 선거자금 대출 특혜, 부인의 뇌물수수 및 관용차 사적 사용,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인사청문회 위증 등으로 물러났다.

총리서리 및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이승만 5번, 윤보선 1번, 김대중 2번, 이명박 정부에서 1번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각종 비리로 낙마한 5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1-30 4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