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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병역ㆍ재산ㆍ판결’ 인사청문회 쟁점 전망

김용준 ‘병역ㆍ재산ㆍ판결’ 인사청문회 쟁점 전망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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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병역면제ㆍ서초동땅 검증대 오를 듯..일부 판결도 논란 소지

국회가 내달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역ㆍ재산ㆍ판결 성향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10월 신장ㆍ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사실상 면제를 의미한다.

당시 징병ㆍ신체검사 기준상 5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장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 155㎝가 넘을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례로 신장이 170㎝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받는 식이다.

차남 범중씨는 1994년 7월 질병(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생겨 이후 관련규정이 강화됐음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남은 김 후보자의 사위인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고, 차남은 경제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서스는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의 재산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29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장남과 차남 명의의 재산이 무려 18억8천만원에 달해 김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보다 많았다. 장남은 1974년 6월 안성군에 7만3천㎡(1억6천만원)의 땅을 취득하고, 장남과 차남 공동 명의로 1975년 8월 서초동에 674㎡(19억8천만원)의 대지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두 아들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땅을 취득해 20대 초반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가가 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재산 대부분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속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서초동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1991년 5월17일 착공해 같은 해 9월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땅을 취득한 후 16년이 지난 후 주택을 지은 것이다.

안씨는 “주택 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토지는 김모씨 등 2명의 소유로 나타났으나 해당 번지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동산은 작년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천200여만원, 주택 공시지가가 35억원에 달했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1993년 재산공개 때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에 5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준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회피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헌법재판소장을 끝낼 때까지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음을 감안하면 공직을 마감할 때 재산이 30억원 초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2010년까지 직을 유지하고, 2011년 사위가 있는 넥서스 고문변호사로 옮겼다.

특히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때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모친의 재산을 고지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재산은 그 때보다 크게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소신있는 판결로 유명했지만 일부 판결을 놓고 논란을 빚을 소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벌어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1993년 2월24일까지 정지하도록 한 5ㆍ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범을 처벌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치주의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시절인 1990년 문익환 목사 등의 밀입북 사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확정한 판결, 1991년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첫 확정판결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작년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학비를 벌라고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줘야 하나”라며 반값등록금에 부정적 뉘앙스로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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