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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 전용… 경조사비에 주점서도 사용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 전용… 경조사비에 주점서도 사용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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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대법원 등 특정업무경비 실태… 재정부, 점검 착수

정부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 논란이 증폭되자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24일 특경비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경비는 검·경 등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조직 규모나 인원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출에 따른 증빙도 필요 없다. 개인이 3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고 먼저 지출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보전받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책정된 특경비 예산은 50개 기관 6524억원이다. 특경비가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다.

특경비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검찰과 경찰은 물론 대법원 관계자들마저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특경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취지와 달리 대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고 업무추진비 카드(클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주점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내부 행사에는 법인카드를 쓰지만 그 돈이 업무추진비라고만 알고 있지, 특경비라는 개념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공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은 부서별 카드를 쓰거나 사비로 쓴 뒤 영수증을 통해 청구할 뿐 업무추진비와 특경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예산 업무까지 맡는 다른 외청과 달리 검찰청은 상급 부처인 법무부에 예산 기능이 있어 특경비 사용 실태를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은 공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08년 감사원의 특경비 부당 사용 적발 이후 정기적으로 특경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경비 자체를 모르는 판사도 많고 일부는 특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경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증빙 자료를 내게 돼 있지만 특경비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행정 편의상 사전에 지급되다 보니 100% 완전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007년도 예산 집행 감사에서 38억 7000만원의 특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등으로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회가 두 차례나 특경비의 부정 사용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국회 비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특경비를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법인카드에 입금해 지급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특경비는 크게 ‘치안 활동비’와 ‘기능별 활동비’로 나뉜다. 치안활동비는 경정급 이하 경찰 10만 1000여명 모두에게 매달 지급되며 금액은 17만원이다. 기능별 활동비는 수사나 방범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에게 업무별 특성에 따라 5만~3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총경 이상 간부들은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 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경비의 주 사용처가 수사 활동 시 지출되는 교통비나 식비 등인 경우가 많은데 건당 금액이 5000원 등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다”면서 “재정부에서도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경상경비 차원에서 재량껏 지급하라고 지침을 정해 놓아 일일이 사용처를 제출받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 후보자로 인해 불거진 공무원 특경비 논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위급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 공무원의 문제인 양 비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경찰관은 “정보, 수사, 외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활동 영역이 넓어서 최대 47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해도 모자라 개인 비용을 쓰고 개인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앙 부처 관계자는 “기관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서 특경비 부당 사용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면서 “영수증만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등에서 특경비를 사용한 뒤 일반 식당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한다”고 사용 실태를 전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달 안에 2013 예산·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중앙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처들은 이 지침에 따라 특경비 집행 계획을 재정부에 내야 한다. 방문규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기관별 특경비에 대해 연 3차례 실태 점검을 하지만 헌재의 경우 헌법기관이라는 특성상 점검이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특경비 점검을 강화해 불미스러운 일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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