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10만원 규모의 정치후원금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날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것이 진짜 한 번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제 기억에 한 번이다”라고 답했으나 서 의원이 정치후원금 추가 기부 사실을 공개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전에도 지로용지가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두 번이라면 맞겠죠...”라며 번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속이려 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며, 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이 ‘몰랐다’고 하면서 거짓해명까지 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것에 대한 대가성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그런 게(지로용지가) 와서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전까지도 장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며 “민주당에도 대학 동기가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로용지를) 보냈어도 (후원금을) 보냈을 것이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국가에서 내는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찰 기부액이 6천만원 가까이 되는 점을 거론하며 가짜 영수증 발급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부액 전달 수단과 관련, “계좌로 간 것도 있고...”라고 답변했으나 서 의원은 “어제는 분명히 현금으로 보냈다고 했다”며 말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것이 진짜 한 번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제 기억에 한 번이다”라고 답했으나 서 의원이 정치후원금 추가 기부 사실을 공개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전에도 지로용지가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두 번이라면 맞겠죠...”라며 번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속이려 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며, 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이 ‘몰랐다’고 하면서 거짓해명까지 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것에 대한 대가성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그런 게(지로용지가) 와서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전까지도 장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며 “민주당에도 대학 동기가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로용지를) 보냈어도 (후원금을) 보냈을 것이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국가에서 내는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찰 기부액이 6천만원 가까이 되는 점을 거론하며 가짜 영수증 발급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부액 전달 수단과 관련, “계좌로 간 것도 있고...”라고 답변했으나 서 의원은 “어제는 분명히 현금으로 보냈다고 했다”며 말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