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李대통령, 헌재 공백기 없도록 소장 지명

李대통령, 헌재 공백기 없도록 소장 지명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1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당선인 측도 동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50여일을 앞둔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측은 공석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성보 서울법원장을 내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혹시라도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이강국 헌재소장의 임기가 오는 21일 끝나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인선을 넘길 경우 2월25일 이후에나 지명이 가능해 공백기가 최소한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또 차기 정부가 후임 소장을 임명한 후 순조롭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만약 야당이 도덕성과 자질 문제 등을 두고 검증 공세를 강화한다면 헌재의 공백기는 그만큼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즉, 현 정부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

헌재소장은 임기가 6년으로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 지명에 앞서 박 당선인 측과도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합작품’인 셈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청와대 단독 회동 당시 정권 인수인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기 헌재소장 인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 핵심 참모는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현재 직무대행 상태로 무난히 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