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증기 확인하고도 경보해제 성급한 정부 대응이 화 키웠다”

“불소증기 확인하고도 경보해제 성급한 정부 대응이 화 키웠다”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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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측 자료 공개

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사고지점에서 불화수소(불소)가 함유된 증기가 확인됐는데도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미공단 불산 누출사고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0분쯤 국립환경과학원이 사고지점에서 미스트(mist) 형태의 증기가 탱크 주변에 정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스트는 기체 안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액체 입자로, 상온에서 액체 물질이 물리적 힘을 받거나 증발한 뒤 공기 중에서 다시 액체로 응축될 때 생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증기를 육안으로 확인한 지 1시간 만인 3시 30분쯤 3개 지점의 간이 측정 결과만으로 심각 단계 경보를 해제했다. 그런 뒤 사고반경 50m만 통제한 채 주민대피령을 해제하고 주민들을 복귀시켰다.

이 같은 환경부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불산가스 2차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 경보를 내릴 때와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할 때,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면서 “설사 이명박 대통령이 매뉴얼대로 보고받지 못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심각 단계 해제시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co.kr

2012-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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