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영화관 장애인석 ‘꼼수’ 설치”

“멀티플렉스 영화관 장애인석 ‘꼼수’ 설치”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기준을 넘기는 ‘꼼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이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 관별 장애인 좌석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88개 스크린 관 중 장애인 좌석이 1개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은 57개(30.3%)나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CGV는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 좌석 수를 기준으로 1.3%의 장애인 좌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좌석 설치 기준 1%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CGV의 서울지역 23곳 188개 스크린 관의 장애인 좌석 설치현황을 들여다보면 1개의 상영관에 있는 5∼10개 스크린 관 중 일부 스크린 관에는 장애인 좌석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서 나머지 스크린 관에 5~7석을 몰아서 설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도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마다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며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장애인 좌석을 설치하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