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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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 피해 여성 수만∼수십만명 추정

▲1965년 9월 = 한일 청구권협정(재산·청구권 문제 ‘안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표현. 일본은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

▲1990년 11월16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발족

▲1991년 8월14일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공개기자회견

▲1991년 12월6일 = 김학순 할머니 외 위안부 피해자 등 35명, 일본 상대로 보상청구(2004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1992년 1월10일 = 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소 설치·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 증명 자료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 보도

▲1992년 7월6일 = 가토 고이치 日관방장관 담화서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3년 8월4일 = 고노 요헤이 日관방장관 담화서 “일본 관헌 등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가담했던 일도 있다” 인정

▲1994년 8월31일 = 일본 정부, 정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아시아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발표

▲1996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 수용 결의(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

▲2007년 3월1일 = 아베 신조 日총리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들을 끌여들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주장

▲2007년 3월 = 아시아여성기금 해산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

▲2011년 9월15일 = 외교통상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1년 12월14일 = 위안부 피해자 1천번째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2011년 12월18일 =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2년 8월21일 =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주장

▲2012년 8월24일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

▲2012년 8월27일 =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다시 주장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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