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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여전한 ‘체포동의안’… 8월 국회서 재격돌할 수도

불씨 여전한 ‘체포동의안’… 8월 국회서 재격돌할 수도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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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논란 새국면… 여야 치열한 수싸움 향배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전격적으로 출두했지만, 이를 계기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말끔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한 셈법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검찰이 당장 체포동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은 데다 설령 철회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박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불씨’는 꺼지지 않은 셈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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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가운데 뒷모습)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두하던 중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박지원(가운데 뒷모습)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두하던 중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일단 국회에 제출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사 내용을 지켜보며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체포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할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체포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은 섣부르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체포 요구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한 마당에 새누리당이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자연스레 여야의 충돌도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의 목적은 박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 검찰은 다시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또다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1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개회돼 있는 기간, 즉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이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일정 기간 ‘휴지기’가 발생하게 되면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8월 국회 소집 시기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부터 열자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8월 중순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8월 국회를 오는 4일부터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휴지기, 임시국회 공백 기간은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 만큼 ‘3일 7월 국회 종료, 4일 8월 국회 개시’의 국회 일정이 짜여진 것이다. 8월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다시 시도될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자는 취지”라면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처리 문제도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8월 국회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적어도 8월 15일까지는 국회를 열 이유가 없었는데, 박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나 다름없다.”면서 “오늘(3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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