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부당 당적 당원 선거권 제한”

통합진보 “부당 당적 당원 선거권 제한”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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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동일지번에 61명 당원..”시스템상 성남만 신규입당 가능” 반론

통합진보당은 23일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당원에 대해 당대표,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거의 투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2012 동시당직선거의 동일 주소자에 대한 중앙선관위 처리 과정 및 결정사항’에서 “부당 당적으로 확정되는 당원은 통합진보당 8개 선거 중 지역과 무관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이 있는 중앙위원선거, 당대회 대의원선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경기도 성남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했다”며 “동일 주소지인 당원들 중에 거주지, 직장,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 당원들에게 최종 확인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서는 61명의 당원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의 같은 지번에 주소를 두고 있어 유령당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성은 전 성남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료를 내고 “4ㆍ11 총선 당시 당규상 당원 주소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단체 사무실 몇 곳을 주소지로 해 입당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구(舊)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당원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았었으며 대다수 신입당원이 당비 결제가 편리한 휴대전화 결제를 신청했다”며 “그런데 휴대전화 결제가 가능한 국민참여당 시스템에서는 성남시에 자택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음식점 주소는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사무실 “이라며 “중앙당에서 일부 언론에 당원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직선거 이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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