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근혜, 당원명부 유출 책임져야”… ‘친박’ 압박

이재오 “박근혜, 당원명부 유출 책임져야”… ‘친박’ 압박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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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朴 “해당 당선자 전원사퇴” vs 親朴 “유출명부 활용 없었다”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이 22일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4·11 총선 당시 불법 유출된 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와 거래했던 현역 의원이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당은 이들이 명부를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원명부유출사건대책팀장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당선자들이 유출된 명부를 활용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오히려 공세의 ‘화살’을 민주통합당에 돌리며 진화에 나섰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의 공천을 받은) 29명의 후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해 선거운동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 업체와 계약한 후보가 28명이나 된다.”면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똑같이 오염된 물에 발을 담근 28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총선 당시 후보들이 명부를 활용해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당에서도 이들을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명부 유출 관련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명부는 현재 정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설령 돈을 주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또는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개인에 의한 유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당원명부에 대한 사실누설 금지의무는 범죄 수사를 위해 명부를 열람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번 사건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전원 사퇴는 물론, 당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명부 유출 사건과 연관된 지역의 공천 탈락자 대부분이 친이(친이명박)계로, 이른바 ‘공천 학살’에 명부가 악용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은폐·축소·왜곡할수록 당은 망가지고 대선은 어려워진다.”면서 “부정 선거 당사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명부 유출이 발생했을 당시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은 명부 유출에 의한 부정 선거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박계인 이화수 전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11 총선 공천의 불공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면서 “가장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연·허백윤기자 oscal@seoul.co.kr

2012-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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