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원명부 유출 유감… 재발방지 대책 필요”

朴 “당원명부 유출 유감… 재발방지 대책 필요”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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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원 사퇴여부엔 말 아껴 “MBC 징계사태 안타까운 일… 노사가 대화로 조속히 풀었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해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밝혀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비례대표 의원들과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박 전 위원장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당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한 뒤 야당에서 관련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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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점심 메뉴로 나온 삼계탕 고기를 손으로 발라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장애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점심 메뉴로 나온 삼계탕 고기를 손으로 발라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박 전 위원장은 특히 MBC 파업문제에 대해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결국 (파업이) 장기화되면 가장 불편해지고 손해보는 게 국민 아니겠느냐.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간에 빨리 타협하고 대화해서 정상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거듭 “조만간 알려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50분 동안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약속지킴이 25인’ 모임에 동참하면서다. 점심식사하러 온 장애인들에게 직접 밥을 덜어주면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메뉴로 나온 삼계탕의 닭고기를 손으로 발라 주고, 연로한 장애인들에게 먼저 “제가 모자를 썼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저 박근혜입니다.”라는 등 인사를 건넸다.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박 전 위원장을 불러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장애인 지원수당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인데 당에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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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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