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 민간위원도 참여 폭력행위 등 의무 제소”

“특위에 민간위원도 참여 폭력행위 등 의무 제소”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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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쇄신TF 윤리특위 팀장 홍일표 의원

‘강용석 전 의원 성희롱 발언, 김선동 의원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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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홍일표 의원
지난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데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윤리가 실종됐던 탓이 컸다. 동시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팀장을 맡은 재선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았던 윤리특위가 정상 작동되도록 특위에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위에 외부 민간 위원을 포함시키고 폭력 행위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있기는 하나 결정에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자문위를 조사위로 격상해 윤리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거나 윤리특위에 변호사, 언론인 등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거쳐 6월 안에 국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국회 관행 타파와 당론 처리 관행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홍 의원은 “강용석 전 의원 때는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결의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김선동 의원의 경우 아예 윤리위에 제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자성했다. 강 전 의원 제명안의 본회의 처리는 자유투표 사안이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감쌌고 김 의원 때는 민주통합당이 징계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의원 윤리 문제에 관한 한 의원들이 스스로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윤리특위 기능 강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원해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자.”고 부탁했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의식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19대 국회가 역대 최고의 깨끗하고 청렴한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혜도 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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