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 결정, 계엄하 군사정권보다 더 졸속”

이석기 “제명 결정, 계엄하 군사정권보다 더 졸속”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1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의신청 여부 포함해 대응방안 다각적 검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7일 서울시당기위에서 전날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데 대해 “계엄하에 있는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 처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의원회관 신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처리할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시국재판도 변론 기일을 연기하거나 방어권과 해명, 소명 기회를 준다”며 “이미 당내에서 진상조사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진실이 밝혀지면 정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거듭 항변했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의신청 말고도 방법은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 “이의신청 여부를 포함해 다 가능성을 열어둔다”고만 답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무소속 의원 활동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직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재차 드러냈다.

이 의원이 이의신청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속 의원 13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최종 제명이 확정된다. 현재 13명 의원 가운데 신당권파가 6명, 구당권파가 5명, 중립 성향이 2명이어서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이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당기위로 회부된다. 여기서 기각되면 역시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제명이 효력을 갖는다.

이 의원은 이날 출근길에 의원배지 대신에 당 배지를 패용하는 한편 당의 상징색인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 자신에 대한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