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제명”

통합진보 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제명”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숙·황선 비례후보도… 결정문 “黨 명예 실추” 이달중 최종 출당 확정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출당)을 결정했다.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15번)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이 결정됐다. 지난달 2일 조준호 당 진상조사위원장이 비례대표 부실·부정 선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달여 만에 사태 수습을 위한 분수령을 넘게 됐다.

이미지 확대
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부터) 의원과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진당 당기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부터) 의원과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진당 당기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통진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일 밤 이들 구당권파 비례대표 의원 및 후보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최종 결정하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통진당은 7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공식 발표한다. 이로써 사퇴를 거부한 구당권파 인사 4명에 대한 1차 징계 절차는 제명으로 종결됐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4명은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나 기각될 경우 출당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당기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당헌·당규에 대한 준수 및 당론과 당명을 따를 의무를 위반했고, 당선자 및 후보자 사퇴를 통한 당의 혁신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제명을 주문하는 양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당기위원들은 이들이 주장한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소명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통진당 당원으로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혁신비대위원회는 두 의원의 향후 의원총회 참석 자격도 정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통진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시기인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최종 출당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동환·송수연기자

ipsofacto@seoul.co.kr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2012-06-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