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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팬카페 운영자 체포 뒤 휴대폰으로…

정봉주 팬카페 운영자 체포 뒤 휴대폰으로…

입력 2012-05-08 00:00
업데이트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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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의 팬 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운영자와 정 전 의원의 수행원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카페 운영진 정모(41)씨와 정 전 의원 수행원 신모(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신문에 미권스 명의로 ‘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과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광고가 정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한 광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원구 선관위가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출석요구를 5회에 걸쳐 했지만 응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하겠지만 구속 사안은 아니라 체포자들은 조사 뒤 풀려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연행되는 호송차에서 휴대폰으로 미권스 카페에 올린 글을 올려 “카페명에 정치인(정봉주)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더구나 정 전 의원 입감 이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계속 소환을 시도하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환 불응 이유를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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