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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기로..오늘 본회의 표결

국회선진화법 기로..오늘 본회의 표결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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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찬성..새누리당 오전 의총서 찬반 격론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이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늑장을 부렸던 약사법안, 112위치추적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안은 18대 국회의 최대 오점인 ‘폭력국회’를 걷어내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됐으나, 지난달 국회 운영위 통과 후 ‘식물국회를 만들 뿐더러 19대 국회운영 방식을 18대 국회가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등 새누리당 내 반대론에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사위 장기계류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의 본회의 상정요구 권한을 부여한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축소,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 골간이 그대로여서 반대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을 운영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오후 법사위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의원 30명의 공동발의로 ‘황우여 절충안’을 수정안의 형태로 제출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표결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 의원 80명의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 의원 162명 사이에서 찬반이 갈려 있다.

당초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던 정의화 국회부의장,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김무성 김영선 이경재 의원 등 중진이 반대 대열에 합류했고, 심재철 신성범 홍일표 의원 등 초ㆍ재선도 속속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찬반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법안이 상정된다면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한 60여개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다.

경찰의 112신고 접수시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소화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안건에 올라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소비자가 수입 쇠고기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작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온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사건’ 같은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앞서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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