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1년미만 근무 용역업체직원에게도 퇴직금”

권익위”1년미만 근무 용역업체직원에게도 퇴직금”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업체 근로자가 계약상 근무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퇴직시, 원청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던 A씨는 공단과 용역업체가 근로기간을 350여일로 계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용역업체에 퇴직충당금도 지급한 만큼,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용역업체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