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北자녀도 南부모 재산상속 허용… 처분 땐 법무장관 허가 받아야

[국회 민생법안] 北자녀도 南부모 재산상속 허용… 처분 땐 법무장관 허가 받아야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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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자녀가 남쪽의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되 남북 주민 간 상속 소송 시 피상속인을 부양한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한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처음 혼인은 소멸하고 나중의 재혼은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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