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FTA 찬성의원 명단 유포 위법 아니다”

선관위 “FTA 찬성의원 명단 유포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2일 비준안 처리 이후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했다. 선관위는 이런 게시물들이 ‘낙선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