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피해주민에 배상금 중복지급”

“軍비행장 소음피해주민에 배상금 중복지급”

입력 2011-11-10 00:00
업데이트 2011-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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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군 비행장ㆍ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대구 비행장 등 44건의 소음소송 사건에서 주민들의 소송 중복 제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75명에게 1억4천만원의 배상금을 중복 지급했다.

수원 비행장 사건의 경우 중복소송 제기자 6명, 거주불명자 37명, 사망자 161명 등에 대한 배상금 3억8천여만원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돼 민법상 시효취득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대리인이 배상금을 부당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중복 지급된 배상금 1억4천만원을 회수하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A씨와 부교수 B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위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3천400여만원과 5천여만원을 각각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군본부가 작년 7월 발생한 민간인 탑승 고속단정(RIB) 전복사고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령의 징계를 미뤄 이 대령이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채 전역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KT와 나라사랑카드 통화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어 KT에 회원 모집 특혜를 주고도 정작 KT가 작년 7월 장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전화요금(후불제)을 분당 92원에서 분당 104원으로 인상했는데도 이를 내버려뒀다.

감사원은 다른 통신사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당 5원 인하하면 장병은 연간 최소 8억원 이상 부담이 줄어든다며 국방부에 나라사랑카드 후불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008∼2010년 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시 어학능력 기준 미달자 21명을 선발한데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예산 2천700만원을 들여 어학교육을 했지만 파견대상자 15명 중 4명이 ‘다듬어진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도 그대로 파견한 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지원 대상이 아닌 전직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업무용 승용차 3대와 운전병 4명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업무용 승용차 19대를 개인에게 고정 배차해 전용 승용차처럼 운용하는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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