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초수급자에 506억원 부당 지급”

“근로소득 기초수급자에 506억원 부당 지급”

입력 2011-10-20 00:00
업데이트 2011-10-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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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실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작년에만 생계급여 등 506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 11만8천778명 중 1만7천59명(14.3%)은 작년 한해 동안 근로 소득이 있었는데도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40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특히 이중 4천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현금급여 189억원, 의료급여 96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09년 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작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하고 있지만 작년도 자료를 올해 5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않는 등 수급자 자격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때 받아 활용하고,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장애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구, 한부모가족과 이미 숨져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복지급여 등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의 경우 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협의도 없이 추진, 이미 복지부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1천129명에게 또다시 62억원을 지원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지붕개량공사 등 같은 공사를 또 지원한 사례가 544명(공사비 3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 사업으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이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용을 청구해 ‘눈먼 돈’을 타내기도 했다.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부실했다.

영구임대아파트 126곳 중 5천56가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계약을 맺지 않았고 203가구는 가구주가 숨진 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SH공사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실태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사망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 부정입주를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과 SH공사의 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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