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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강화 ‘한은법’ 표결 직전 상정 취소

조사권 강화 ‘한은법’ 표결 직전 상정 취소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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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들어 與 정무위 반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행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편이 되고,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편이 돼 2년 동안 ‘밥그릇 싸움’을 벌인 끝에 본회의에 올랐지만, 의결 직전에 상정이 취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최종 타결을 유도했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의무적으로 1개월 안에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은행이 금감원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단독조사권’은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51번째 안건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이성헌 간사 등은 통화정책과 물가안정 등 한국은행의 정체성을 규정한 한은법 제1조에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 안정이 포함되면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개정안이 상정되면 모두 나서 반대토론을 하기로 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사회를 보던 홍재형 부의장에게 상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고, 홍 부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한 법원·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기업의 무분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법인·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날 밤 기습 상정했지만 입법 로비 합법화라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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