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의원, 찻집 여주인 폭행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4:5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1/06/03/20110603800069 URL 복사 댓글 0 대구시의원이 찻집에서 여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밤 대구시 중구 봉산동 한 찻집에서 대구시의회 A 의원이 여주인 B씨가 모습을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B씨를 1차례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A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았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