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판·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법원, 검찰 등 전체 공직으로 확대되다 보니 논의가 안 된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빨리 시행령을 만들겠다.”면서 “파견이나 겸임 발령 등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행령이 법 시행 이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 수임 제한 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와 검사 이외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효력이 발생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행령은 모(母)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크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도 “위반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지혜·이민영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