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돼도 中企 92% 특혜관세 못받아”

“한·EU FTA 발효돼도 中企 92% 특혜관세 못받아”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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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상당수 대ㆍ중소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작년말ㆍ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한 기업)인 중소기업 7천787곳 중 608곳(7.8%)만이 인증기업으로 등록돼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 419곳 중에서 117곳(27.9%)이 인증기업이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란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한ㆍEU FTA 협정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이 EU에 6천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 대기업의 72.1%, 중소기업의 92.2%는 한ㆍ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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