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검찰비리 특검법 발의

野5당, 검찰비리 특검법 발의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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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은 19일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와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날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불법사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의 담당 주무관에 대한 대포폰 지급 등 불법사찰 사실 은폐 의혹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정모 전 부장검사가 본인의 직속 부하가 수사하는 지인 김모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의혹 △이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대법원장이 변호사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분의 1 출석,출석 2분의 1의 찬성으로 가결된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특검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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