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검찰 독자판단…청목회 사건은 他사건과 무관”

“압수수색 검찰 독자판단…청목회 사건은 他사건과 무관”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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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은 8일 “청목회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지시하겠으며, 후원금 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대포폰 논란‘ 등 잇단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검찰이 청목회 수사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검찰이 국면전환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한 뒤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 판단했고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 검찰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으며, 지난 3월부터 압수수색을 조금씩 해나갔다”고 밝혔으며,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선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가 그 쪽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재론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그 때 말씀드리겠다”며 “이번 사건과 공수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청와대 대포폰’ 문제를 처음 보고받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난 8월말이나 9월초”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나 차명휴대폰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기소할만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했다”면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왜 빌렸는지를 추궁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못들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민간인 사찰사건에 연루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재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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