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해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