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서울시, 광장조례 재의결 때 제소해야”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1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해 이송하면 서울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목동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가 문제인데, 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