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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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제재 대상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탈레반,알카에다,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및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계자,후세인 정권 관계자,북한의 미사일 관련자,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자 등이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이들 거래 제한 대상자들과 거래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업무정지 2개월로 적시돼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크게 고민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개최해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중징계 통보에 따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당국은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오는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하거나 다음달 정기 제재심의위로 미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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