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과 관련한 도덕적 기준도 더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당정협의체 등에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정밀하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 국정과제와 관련,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월 1회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총리 및 관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 및 기타 관계수석 등 모두 35~40명이 참석한다. 장소는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가며 열기로 했다.

또 부처 현안 및 주요 법령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정책협의회도 필요할 때마다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부에서는 장·차관과 관련 실·국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및 관련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밖에 오는 27일 민정수석실 주도로 총리실, 감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관회의’를 갖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