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자택 압수수색

경찰,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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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고백교회 부근 한 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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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무단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남측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판문각에 환송온 북한측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무단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남측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판문각에 환송온 북한측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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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한 목사의 집을 방문해 1시간 5분 동안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한 목사의 방북 사진 10여장을 박스 1개에 담아갔다.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압수된 책은 국내에서 출판된 ‘제국주의 미국’과 ‘자주통일의 길’ 등 2권이며,사진은 한 목사가 전에 평양에서 찍은 사진들이다.”라며 “한 목사가 전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카드 등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한 목사를 20일 오후 경기 파주경찰서로 데려가 국가정보원,검찰 등과 함께 북한에서의 활동과 발언 내용,입북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밀입북한 한 목사가 북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부터 이틀간 한 목사를 접견한 이 목사는 “한 목사가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의 북한 활동상은 모두 정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는 굳이 이를 수사 과정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전북진보연대 관계자 등 전북지역 진보단체 회원 10여명은 압수수색 장면을 지켜봤으며 전주 완산경찰서는 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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