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에 듣는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정책위의장에 듣는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입력 2010-06-21 00:00
업데이트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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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땐 인센티브 뺀 원안대로”

“국가 주요 정책의 주도권은 정부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당 정책조정위원장을 6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14명의 정조위원장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겸임, 정부와 직접 정책을 조율하게 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원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흥길 의장은 “요즘 쇄신파가 요구하는 수평적 당·정·청 관계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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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흥길 신임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향과 4대강 사업,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고흥길 신임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향과 4대강 사업,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 원안을 조정할 여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진 원안 그대로 가게 될 것이다. 행정부처를 옮겨가면서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주게 되면 충청 이외의 지역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당도 대응할 명분이 궁핍해진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은 폐기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벨트 추진과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안(+α)은 그대로 남기자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5개 법안은 연동된 것이어서 일부만 통과되거나, 일부만 폐기하기 어렵다.

→당내 친이계 의원들이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는데.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는 낙관적이지 않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보자며 상임위와 별도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을 연결시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방침을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도 변화가 있나.

-자치단체장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막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하는 절차를 갖는 게 순서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사업자 수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몇 개라고 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인위적이다. 정부가 종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게 좋다. 종편 채널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인쇄매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필요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추진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일치를 보기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주택가격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당분간 주택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나 금융규제를 건드리기는 어렵다.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당에서는 전세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문제를 검토중이다.

→검찰개혁 방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신설, 상설 특검제 설치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검찰개혁은 검찰 외부 조직에서 하기보다 검찰에 자체적으로 맡길 것을 제안한다. 검찰에서 먼저 법을 만들어오고 국회에서 이를 보완해주는 형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유엔에 천안함 사건에 의혹이 있다는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공익활동이 목적인 비정부기구(NGO) 등록 단체다. 일반 개인과 법인이 NGO에 기부하면 세금을 면제 받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NGO 지위를 상실할 경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간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 행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당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대책으로 물리·화학적 거세법이 거론되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면 입법이 가능하다. 단, 휩쓸리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임기 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선거구제 개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의 선거제도를 정비하겠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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