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Q&A] 휴대전화 문자 선거운동 범위는

[지방선거 Q&A] 휴대전화 문자 선거운동 범위는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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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본인 전화로 직접 보낼땐 무제한, 컴퓨터 이용 자동 유료문자는 5회까지 허용

[Q]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는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 동시발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족들에게도 문자메시지 발송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또 소속 정당의 로고나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어떤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에 따라 횟수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컴퓨터 이용기술’인 유료 자동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을 통틀어 다섯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몇명에게 보내든지 상관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무료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신자 숫자가 2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된 뒤에는 상관없지만,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는 본인만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등이 각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신 보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도 휴대전화 전송이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오로지 ‘문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정당 로고 등을 첨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도움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2010-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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