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의회 폐지’…찬반 논란 뜨거워

‘구·군의회 폐지’…찬반 논란 뜨거워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체장 독무대 우려”…“광역의회 활성화가 대안”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키로 하자 광역시와 광역의회, 구.군은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해당 기초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광역시 구.군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201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은 기초의회 대신 기초단체장과 해당 지역 출신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초의회쪽에서는 “지금도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져 구청장 독주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민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구의회를 뒀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구의원은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구의회가 없으면 구청장에 대한 견제가 거의 안될 것이며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제 부활 20년을 맞는 시점에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칫 행정의 독주로 이어져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을 이끌고 있는 동래구의회 조홍제 의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회 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공천과 맞물린 시기를 이용해 특별법을 처리해, 당사자들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구.군의 단체장은 선출하면서 기초의회는 없앤다면 단체장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광역의회와 구.군정위원회 활성화를 전제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우규 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장은 “구.군의회를 없애고 대신 광역의원을 늘리면서 광역의원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겼다.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구의회가 예산 등과 관련해 큰 기능이 없는 데다 구의원은 과거 동장이나 통장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폐지에 찬성했다.

 인천시와 광역시의회도 동일생활권 내 구의회 폐지는 당연하며 대신 광역시의회 독립성 강화와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은 독자적인 권한이 거의 없어 기초의회도 기능이 많지 않다”면서 “광역의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만 이뤄진다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회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