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파장] 與 개혁안 3대 쟁점

[與 사법개혁안 파장] 與 개혁안 3대 쟁점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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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요소 논란 거세… 원안관철 쉽지 않을 듯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반발이 이해가 간다는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서열주의 인사 등 사법부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특위 개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안 관철에 의문을 표시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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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관임명권 편중 “3권분립 위배…제도개선을”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추가되는 10명의 대법관은 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금 대법관도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교체된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에 대한 입김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3권분립의 원칙이 깨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서울대 조국 교수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10명 늘린다고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한다거나 대법원 내에 대법관 외에 대법원 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하태훈 교수도 “하급심을 강화하고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무조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자는 생각과 관행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참여정부 때 이미 고법 상고부 설치, 대법관 아래 대법원 판사를 통해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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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② 법관인사위 외부인사 “서열주의 인사 등 개선돼야”

법관인사위 설치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위 개선안은 대법원장이 주관하던 법관인사위에 법무장관, 변협회장, 전국법학대학원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수는 “헌법상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개선안은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라면서 “법관인사위는 정부의 형사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사에 대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인사위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시키자는 것과 관련, 임 교수는 “법관 인사를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판사의 판결이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 교수는 “인사위가 자문이 아닌 의결기구가 되고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되어 왔던 내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사건 당사자인 법무부과 변협에서 위원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③ 대통령 직속 양형위 “검사에 양형권… 재판권 침해”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교수는“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법원이 알아서 고칠 문제”라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 밑에 양형위를 둔다는 것은 행정부의 간섭 행위로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균형을 맞춘답시고 양형 기준을 세세하게 구분할 경우 검사가 수사단계, 공소단계에서 수집한 요소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양형에 어떤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양형을 핵심요소로 삼고 있는 판사의 재판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 교수는 “서열주의 인사, 고등부장의 승진문제, 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인사문제 등 사법부 자체도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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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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