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추진

與,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추진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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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도 개선안… 3명중 1명꼴 非법관출신 임명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지낸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그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15년 경력,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대법관 임명자격 요건을 ‘20년 경력,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1 정도는 비(非)법관 출신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위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해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 관련 직에 종사한 인사들 가운데 신규 법관을 임용하도록 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되, 10년 안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3명, 법무부장관 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명,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명 등 9명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법관 인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추천자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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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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