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전쟁 수면 위로

與 공천전쟁 수면 위로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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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편파적” 친이 “계산적” 공심위 갈등

한나라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중앙당은 물론 전국 16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공천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는 중진협의체도 본격 가동돼 친이·친박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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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시작한 중진협  8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세종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중진협의체가 첫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정몽준(오른쪽 네번째)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웃으며 시작한 중진협
8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세종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중진협의체가 첫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정몽준(오른쪽 네번째)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친박 중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는 공천과 관련한 비리·잡음을 최소화하려고 만든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선 안 된다.”고 운을 뗐다.

허 최고위원은 이어 “어느 도당 공심위는 일방의 한명 만을 배려한 공심위원 안(案)을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당 공심위의 현역 의원 구성이 친이 7명과 친박 1명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김문수 현 지사를 위한 공심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당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친이 쪽인 박순자 최고위원이 “계파 안배 같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기준이나 계산이 공천과정에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맞받았다. 중앙당 공심위에 친박 강성인 이성헌 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친박 쪽의 주장을 역으로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중앙당 공심위 구성에 대한 의결은 10일로 미뤄졌다. 이 의원의 공심위 참여를 둘러싼 정병국 사무총장과 허 최고위원 간 힘겨루기로 공심위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시도당 곳곳 마찰

지역별 시·도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흐름을 좌우할 서울에서는 친이와 친박 의원의 지역구가 함께 속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충돌 조짐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강북지역에서는 친박 의원을 공심위원으로 선정하려다가 같은 지역의 친이 의원 쪽이 강력 반발해 공심위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울시당에서는 이 같은 지역에 속한 의원들은 되도록 공심위원에 배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 위원장이 친박계 유기준 의원인 부산에서는 공심위 11명 가운데 현역 의원 몫을 6명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당연직인 친박 및 친박 성향 3명과 친이 1명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공심위원으로 내정된 친이계 의원은 “같은 친이계 의원을 한명 더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당에서는 당직을 갖고 있어 어렵다고 한다.”면서 “대신 당 바깥의 인사들이라도 친이계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으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진협 화합의미로 비빔밥 만찬

한편 3월 말 시한부로 예상되는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이날 첫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체는 계파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해법을 찾겠다며, 비빔밥 만찬을 함께했다.

하지만 친이든, 친박이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이·친박 간 대치 속에 지방선거 공천과 세종시 뇌관의 타이머가 시한을 향해 달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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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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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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