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유산 12억6400만원 신고

DJ유산 12억6400만원 신고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희호여사 8억 상속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은 관할 서울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재산을 13억 7500만원, 부채를 1억 11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12억 6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 6400만원은 홍일·홍업·홍걸씨 등 아들들에게 상속됐다. 상속세는 538만원 납부했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김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상금 11억원 가운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한 3억원을 뺀 금액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한 순재산은 모두 예금재산이며, 부동산은 없다고 김 전 대통령 쪽은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