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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훈처장 “‘안중근 유해’ 해결전 日王방한 반대”

김 보훈처장 “‘안중근 유해’ 해결전 日王방한 반대”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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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유해매장 기록 있을 것..일본이 찾아야”

김 양 국가보훈처장은 8일 올해 아키히토(明仁) 일왕(日王)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안중근 의사 유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왕이 방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일왕의 방한 여부에 말들이 많은 데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왕의 방한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경술국치 100년 행사 등을 총괄지휘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기도 한 김 처장의 이런 발언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처장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안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 지금 (안의사)유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왕이 방한해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광복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기록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의사 유해와 관련한 기록이나 정보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접촉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유해발굴 작업에 나서야 과학적이고 접근에 수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일제는 제2, 제3의 안중근이 나타나 유해 매장지를 찾아와 선서하는 등 성지화할 것을 우려해 유해를 비밀리 이장했거나 일본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 ‘광복되면 조국에 묻어달라’는 안의사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유해 매장 관련기록과 사진 등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의사 순국 100년주년을 맞아 “오는 3월25일 밤에 효창공원내 안의사 초상화를 모셔놓은 사당에서 광복회와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사를 지낼 계획”이라며 “제삿날이나 순국 추념 행사에 북한에 거주하는 안의사 후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 예산지원을 받은 국내 모 방송에서 황해도의 안의사 고향을 최근 촬영해 곧 방영할 것으로 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과의 관련 부분도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라고 김 처장은 말했다.

안의사 유해가 뤼순 감옥 동남쪽 야산인 둥산파(東山坡) 지역에 묻혀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2006년 남북공동유해조사단이 현장조사를 벌여 매장지일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까지 뤼순 감옥 현장에만 치중했던 방향을 바꿔 일본내 관련자료 수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해외 및 남북한의 독립운동사적지 발굴과 사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우선 독립기념관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유적지 보존과 발굴에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평양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이곳에서 보훈업무와 관련한 협력 문제도 논의되길 희망했다.

김 처장은 재외지역의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참전국 정부가 감사연회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가 행사비용을 내는 방안과 함께 참전 21개국의 주요 일간지에 감사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재외공관장회의 후 참전 21개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들만의 별도 회의를 소집해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김 처장은 전했다.

중국 충칭의 한국광복군 청사 보존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 문물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문물지정은 곤란하고 금융가 건설계획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재개발 이후 정확한 위치에 표지석 설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국민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을 신설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분류기준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중으로 상세한 기준을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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