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부모 카드로 몰래 모바일게임 결제땐 취소 가능

[현실 속 삼국지는] 부모 카드로 몰래 모바일게임 결제땐 취소 가능

입력 2017-04-27 21:04
수정 2017-04-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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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 상품의 환급 요구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그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누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는가에 따라 어느 한쪽이 좀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먼저 미성년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게임회사 측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에서 부모가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017-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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